알아두면 쓸모있는 상장폐지에 대한 모든 지식

나의 투자 종목이 상폐되지는 않을까? 미리 체크하기.

생각보다 많은 투자자들이 상장폐지 규정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채 3월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장폐지는 중소형주 뿐만 아니라 대형주도 예외없이 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3~4월은 각 기업들의 감사보고서가 공시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상장폐지와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규정에 대해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장폐지나 관리종목 지정으로 인해 큰 투자 손실을 경험하게 될 수 도 있습니다. 즉 상장폐지와 관리종목 지정에 대한 규정을 숙지하는 것은 투자자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자세라고 할 수 있죠. 이번 클래스를 통해 코스피와 코스닥의 상장폐지 규정 알아보고 혹여 발생할지도 모를 투자 손실을 미리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주의해야 할 상폐시즌

정기결산 시즌이 다가오면 상장폐지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에 대한 우려가 높아집니다. 만약 이 시기에 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지 않고 부실한 기업의 주식으로 단기 트레이딩을 시도하게 되면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3월과 4월은 사업보고서 미제출 및 영업손실 4년 초과와 같은 공시가 많이 나오는 때인 만큼 재무상태가 부실하거나 경영 안전성이 미흡한 기업들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만약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투자자라면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죠? 물론 이 기간 외에도 배임, 횡령, 불성실공시의 경우에는 우발적으로 상장폐지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재무제표를 확인하고 건강한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관리종목 지정

상장폐지의 위험에 노출 된 기업 뿐만 아니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도 조심해야 합니다. 상장폐지로 연결되지 않더라도 특정 규정을 위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코스피200, 코스닥150, KRX300 등 각종 지수구성종목에서 즉시 제외되어 관리종목에 투자하는 것을 제한하는 사내 규정을 가진 일부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들의 손절매로도 이어지기 때문에 주가는 크게 하락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정보가 제한적인 투자자들은 급작스런 상장폐지에 쉽게 노출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장폐지에 앞서 상장법인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유동성을 갖추지 못했거나 영업실적 악화 등의 사유로 부실이 심화된 종목, 그리고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종목은 미리 관리종목 지정 제도를 통해 알리고 있는데, 증권거래소가 유가증권 상장 규정에 의거하여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에게는 투자에 유의하도록 주의를 환기하고 해당 기업에게는 통상 일정기간의 경과기간을 부여하여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입니다.

출처: 네이버 금융

위의 차트와 같이 2018년 3월 기준 시가총액 1.7조원을 기록하던 차바이오텍은 감사의견 한정을 받고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1주일만에 주가가 반토막난 이후 현재까지도 이전의 주가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출처: 네이버 금융

작년 3월에는 아시아나항공이 감사의견 한정을 받고 거래가 정지되어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안기기도 했죠. 다행히 나흘만에 회사측에서 감사인과의 의견불일치 사항을 받아들여 적정의견으로 수정되긴 했지만, 아시아나항공처럼 민간에 널리 알려진 대중적인 기업이라 하더라도 동일한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음을 알려준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즉 영세한 기업이나 바이오 기업들만 이런 리스크에 노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은 한국거래소 전자공시 홈페이지의 메뉴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한국거래소 전자공시

상장폐지 실질심사

상장폐지 실질심사란 상장사가 공시의무 또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했거나 횡령, 배임 혐의 등이 발생했을 때실질심사를 통해 상장유지 적격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입니다. 이를 위해 거래소 담당임원과 변호사, 회계사, 학계 등 각계인사들이 참여하는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가 구성되고, 실질심사에서 상장 유지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후 이의제기가 없으면 해당 법인에 대한 상장 폐지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만약 해당 기업이 이의를 제기하면 거래소 상장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한편 퇴출 요건 중에서 정기보고서 미제출, 부도발생, 자본잠식등 기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는 상장사는 실질심사제 도입과 상관없이 기존의 절차를 거쳐 상장이 폐지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본격적으로 감사보고서가 제출되기 전에 코스피와 코스닥의 관리종목 지정 규정과 상장폐지 규정에 대해 미리 파악하고 주의를 환기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코스피의 상장폐지 기준

유가증권시장, 즉 코스피의 관리종목과 상장폐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의 관리종목 및 상장폐지 규정
구분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 기준
정기보고서 미제출
  • 법정제출기한(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내 사업보고서 미제출
  • 법정제출기한(분ㆍ반기 경과 후 45일 이내) 내 반기ㆍ분기보고서 미제출
  • 사업보고서 미제출로 관리종목 지정 후 법정제출기한부터 10일 이내 사업보고서 미제출
  • 반기ㆍ분기보고서 미제출로 관리종목 지정 후 사업 반기ㆍ분기보고서 미제출
감사인 의견 미달
  •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 한정인 경우
  • 반기 검토보고서상 검토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 거절인 경우
  • 최근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
  • 2년 연속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 한정인 경우
자본잠식
  • 최근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자본금 50% 이상 잠식
  • 자본잠식률 = (자본금 – 자본총계) / 자본금
  • 종속회사가 있는 경우 연결재무제표상 자본금, 자본총계(외부주주지분 제외)를 기준으로 함
  • 최근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자본금 전액 잠식
  • 자본금 50% 이상 잠식 2년 연속
매출액 미달
  • 최근사업연도 50억원 미만(지주회사의 경우 연결매출액 기준)
  • 2년 연속 매출액 50억원 미만

유가증권시장(KOSPI)에서는 크게 13가지 카테고리로 관리종목 지정과 상장폐지 기준을 구분하고 있는데, 보고서 제출 및 결산과 관련된 상장폐지 규정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보고서 미제출

사업보고서는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내에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3월 31일까지 제출하면 되지만 작년과 같이 2월이 29일까지 있는 윤년은 3월 30일까지 증선위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미제출되는 경우에는 즉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법정제출기한으로부터 10일이 지난 시점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되어 상장폐지실질심사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더라도 법정제출기한 10일 내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면 제출일의 익일에 관리종목에서 해제됩니다.

다만 코로나와 같이 국가적 재난 사태로 인해 감사 절차와 결산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 등의 지연제출 사유 심사를 신청한 기업에 한해 관리종목 지정, 상장폐지 등 행정제재를 면제해 주기도 합니다. 작년 코스피 시장에서는 KT&G, 남선알미늄, 이수페타시스 등이 지연신청을 했습니다.

감사인 의견 미달

감사의견
구분 내용
적정의견
  • 감사범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재무제표가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공정하게 작성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한정의견
  • 재무제표에 중요하지만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감사범위의 제한이 있는 경우
  • 재무제표에 중요하지만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영진과 의견불일치가 있는 경우
부정적의견
  • 재무제표에 중요하고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영진과 의견불일치가 있는 경우
의견거절
  • 재무제표에 중요하고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는 감사범위의 제한으로 감사의견을 표명할 만큼 충분한 근거를 가지지 못한 경우

감사의견은 위의 표와 같이 크게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로 구분됩니다. 한정의견 중 1번 케이스처럼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수집하지 못하여 한정의견을 받을 경우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동일한 사유로 2년 연속 한정의견을 받을 경우에는 상장폐지 심사를 받게 됩니다. 반면 부적정의견 혹은 의견거절을 받을 경우유예 없이 곧바로 상장폐지 심사로 직행하게 되고, 상장폐지 심사를 위해 거래소는 즉시 해당 종목의 거래를 정지시키고 상장폐지로 결정이 될 경우 해당 종목은 정리매매 기간을 거친 뒤 시장에서 퇴출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부적정의견 혹은 의견거절을 받더라도 1년간 개선기간을 부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1년간의 개선기간을 부여받는 기간동안 시장에서는 해당 종목의 거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종목의 기업에 투자한 투자자는 돈이 묶인 채로 오랜 시간을 불안한 상태로 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하루이틀의 단기적인 목적으로 트레이딩을 하기위해 아무 종목이나 샀다가 장 종료 후에 감사의견 변형 공시와 함께 거래정지를 당하게되어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노출되는 경우도 있는 만큼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본잠식 및 매출액 미달

(단위 : 백만원)
구분 제43기 제42기 제41기
자본
[자본금] 98,642 98,642 78,360
[자본잉여금] 33,839 33,278 25,931
[기타자본항목] △14,331 △14,331 △14,331
[기타포괄손익누계액] △5,431 △5,940 △720
[결손금] △119,979 △59,844 △38,203
비지배지분 △2,234 434 386
자본총계 △9,494 52,239 51,423

자본잠식이란 결손이 누적되어 자본총계가 자본금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위 사례의 경우 98,000,000,000원의 자본금을 계상하고 있지만 결손금 (1190,000,000,000)원이 누적되어 자본총계가 (9,000,000,000)원에 불과한 상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완전 자본잠식이라고 합니다. 자본잠식률은 납입한 자본금 중 이미 잠식당한 부분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위 경우의 자본잠식률은 -로 완전자본잠식에 해당 합니다.

코스피 규정상 50%의 이상의 자본잠식률을 기록할 경우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자본금 전액이 잠식될 경우에는 상장폐지 심사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50% 이상의 자본잠식률을 2년 연속 기록할 경우에도 상장폐지 심사를 받게 됩니다. 즉 작년 감사보고서와 9월 반기보고서를 참고하여 부분 자본잠식 상태에 있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종목들은 특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매출액 기준으로는 연간 50억원의 매출액 기준에 1회 미달할 경우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2년 연속으로 매출액 50억원을 달성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심사를 받게 되며 코스닥 시장과는 달리 4연 연속 적자 혹은 5년 연속 적자에 따른 제재조치는 없습니다. 단순히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투자자라도 해당 종목의 자본잠식률과 매출액 기준에 미달될 우려가 없는지 정도만 미리 체크하고 투자해도 투자 손실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미리 체크하고 투자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코스닥의 상장폐지 기준

코스닥의 관리종목 및 상장폐지 규정
구분 관리종목 지정 상장폐지 기준
정기보고서 미제출
  • 법정제출기한(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내 사업보고서 미제출
  • 법정제출기한(분ㆍ반기 경과 후 45일 이내) 내 반기ㆍ분기보고서 미제출
  • 사업보고서 미제출로 관리종목 지정 후 법정제출기한부터 10일 이내 사업보고서 미제출
  • 반기ㆍ분기보고서 미제출로 관리종목 지정 후 사업 반기ㆍ분기보고서 미제출
  • 2년간 3회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 내 미제출
감사인 의견 미달
  • 반기보고서 부정적, 의견거절,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 감사보고서 부정적, 의견거절, 범위제한한정
자본잠식
  • 사업연도(반기)말 자본잠식률 50% 이상
  • 사업연도(반기)말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 최근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자본금 전액 잠식
  • 자본금 50% 이상 잠식 2년 연속
  •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2년 연속
정기영업손실
  • 최근 4사업연도 영업손실(지주회사는 연결기준)
  • 기술성장기업(기술성장기업부)은 미적용
  • 관리종목 지정 후 최근 사업연도 영업손실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실
  • 자기자본 50% 이상(그리고 10억원 이상)의 법인세비용차간전 계속사업손실이 최근 3년간 2회 이상(또는 최근연도계속사업손실)
  • 기술성장기업 상장 후 3년간 미적용, 이익미실현 기업 상장후 5년 미적용
  • 관리종목 지정 후 자기자본 50% 이상(그리고 10억원 이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실 발생
매출액 미달
  • 최근사업연도 30억원 미만(지주회사의 경우 연결매출액 기준)
  • 기술성장기업, 이익미실현기업은 각각 상장 후 5년간 미적용
2년 연속 매출액 30억원 미만

코스닥 역시 크게 13가지 카테고리로 관리종목 지정과 상장폐지 기준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코스피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들이 주로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종목 규정과 상장폐지 규정은 코스피에 비해 더 깐깐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코스피 시장과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규정 외에 코스피 시장과 다른 규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보고서 미제출

사업보고서는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내에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하고, 미제출할 경우 즉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법정제출기한으로부터 10일이 지난 시점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되어 상장폐지실질 심사를 받게 되는 등의 내용은 코스피시장과 동일하며 코스닥에 상장 된 기업 중 작년 정기보고서 지연제출 신청 기업은 KH바텍, 오가닉코스메틱, 이노와이즈, 오스템, 윙입푸드, 이스트아시아홀딩스, 에스앤씨엔진그룹, 삼보모터스, 크로바하이텍, 컬러레이 등이 있었습니다.

감사인 의견 미달

코스피 시장과는 달리 코스닥 시장은 반기보고서의 의견변형이 발생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감사보고서 의견변형시 곧바로 상장폐지 기준에 저촉되어 상장폐지 심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부적정 의견과 의견거절에 따른 제재조치는 동일하지만 감사범위제한으로 한정의견이 내려질 경우 코스피 시장의 종목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반면 코스닥 시장 종목은 상장폐지 심사로 들어가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의 종목에 더 강화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본잠식과 매출액 미달

자본잠식과 매출액 미달은 코스피과 유사하지만 자기자본에 대한 규정이 추가됩니다. 즉 자본잠식과 잠식률에 관한 규정은 코스피 시장과 동일하며 자기자본(자본총액)을 10억원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는 규정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자기자본 1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2년 연속 동일한 규정을 위배할 경우에는 상장폐지 심사를 받게 됩니다.

매출액 규정 역시 코스피 시장과 동일하지만 규제 기준 매출액은 코스피 시장은 50억원인데 반해 코스닥 시장은 30억원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기술성장기업부 소속의 기업과 이익미실현 기업은 해당 규정을 5년간적용받지 않습니다.

장기영업손실과 계속사업손실

코스닥 시장의 종목은 영업손실이 누적될 경우관리종목 지정 혹은 상장폐지를 당하게 됩니다. 이 규정이 코스피 시장과 가장 크게 차별화 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별도재무제표 기준(지주사는 연결재무제표) 4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5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할 경우 상장폐지 심사를 받게 됩니다.

단 기술성장기업부에 소속된 기업은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데, 기술성장기업부에 소속된 기업들은 기술특례상장 등을 통해 미래 기술에 대한 가능성을 심사해 상장된 기업들이기 때문에 영업손실 적용 등의 규정에서 배제시켜 해당 기업들을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코스닥 시장은 우량기업부, 벤처기업부, 기술성장기업부, 중견기업부로 구분되고 있는데, 기술성장기업부에 소속된 기업들의 목록은 한국거래소의 정보데이터시스템에서 코스닥 소속부 리스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KRX 정보데이터시스템

계속사업손실 규정의 경우 당기순손실 규모가 10억원 이상이며 자기자본(자본총액)의 50%인 상황이 3년간 2회 이상 발생할 경우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관리종목 지정 후 동일한 규정을 다음사업연도에도 재차 위배 될 경우 상장폐지 심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기술성장기업부에 속한 기업은 장기영업손실 규정의 경우에는 해당 규정의 적용을 면제받지만 계속사업손실 규정은 3년간의 보호 기간이 끝나면 다른 사업부와 마찬가지로 적용을 받습니다.

즉 기술성장기업부에 속한 기업은 영업손실을 계속해서 기록해도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심사에 들어가지 않지만, 3년간의 보호 이후에는 계속사업손실 규정에 위배될 경우에는 기술성장기업부 소속의 기업도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심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이익미실현 기업은 5년)

이익미실현 기업이란 흔히 테슬라 요건이라고 부르는 특례 규정을 통해 상장한 기업을 뜻합니다. 상장 기준에는 미달되지만 미래 성장가능성 등을 심사하여 특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 상장을 시켜주는 특례 제도로 국내에서는 카페24, 제테마, 리메드의 총 3개 기업이 해당 특례를 통해 상장하였습니다. 즉 이 3개 기업들은 계속사업손실 규정으로부터 5년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5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하거나 계속영업손실 규정을 3년 연속 위배했다고해서 반드시 상장폐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심사를 통해 재무 건전성이 양호하다고 판단되면 거래는 재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회사의 재무상태가 양호한 경우는 정말 특수한 사례를 제외하고는 찾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하며

지난 2019년에는 반기보고서 의견거절을 받은 상장사만 무려 44곳에 달했습니다. 많은 코스닥 소형주 혹은 바이오텍들이 3월과 4월에 영업손실 규정을 위배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상장폐지 수순으로 접어들곤 합니다. 물론 작년 아시아나항공의 한정의견 사태처럼 투자자들이 현실적으로 예상하기 힘든 사례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재무구조가 부실하거나 영업적자를 지속하고 있는 등 투자자 입장에서도 충분히 위험에 대해 인지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의 과거 실적은 다트또는 KIND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실적을 조회하는 것은 5분도 걸리지 않는 일이지만 이 5분의 노력으로 거래정지와 함께 막대한 자금이 묶여버리거나, 최악의 경우 휴지조각이 되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외부감사인과 회사의 책임이 더욱 강화되었기 때문에, 예년보다 더욱 큰 혼란과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은 관리종목지정 및 상장폐지 규정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여 소중한 투자금을 지키고 추가적인 피해를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위기의 코스닥 기업들

코스닥에서 최근 4사업연도(2016~2019년) 연속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은 모두 22곳이며, 각각의 종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5년 연속이면 상장폐지 심사 대상이기 때문에 투자 시 관련 내용을 인지하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메이슨캐피탈, 바른손, 에스디시스템, 제이웨이, 에스앤더블류, 이엠네트웍스, 파나진, 픽셀플러스, CSA 코스믹, 유테크, 국순당, 솔고바이오, 알톤스포츠, 액션스퀘어, 럭슬, 내츄럴엔도텍, 스카이문스테크놀로지, 유아이디, 테라셈, MP그룹, 아래스, 한국정밀기계

이 중 지난해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을 올리지 못해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종목은 12곳입니다.

4년 연속 적자 종목
에스디시스템, 제이웨이, 에스앤더블류, 이엠네트웍스, 유테크, 럭슬, 스카이문스테크놀로지, 테라셈, MP그룹, 아래스, 한국정밀기계, 유아이디

다음은 4년 연속 적자를 냇찌만 지난해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서면서 관리종목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커진 종목으로 투자 기회가 있을 수 있지만 투자에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년 연속 적자 후 흑자로 돌아선 종목
메이슨캐피탈, 바른손, 파나진, 픽셀플러스, CSA 코스믹, 국순당, 솔고바이오, 알톤스포츠, 액션스퀘어, 내츄럴엔도텍

3년 연속(2017~2019년) 영업 손실을 기록한 종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올해도 적자를 기록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기 때문에 투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년 연속 영업 손실 종목
게임빌, GV, 네이블, 동방선기, 동운아나텍, 메지온, 미래SCI, 서진오토모티브, 소리바다, 아이에스이커머스, 아이에이네트웍스, 에이비프로바이오, 이미지스, 투비소프트, 대한그린파워, APS홀딩스, 코오롱생명과학

이렇게 상폐와 관련된 규정과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결산 시즌에는 예상치 못한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경영 안정성이 미흡하거나 매출 부진, 자본잠식 등 재무 상태가 좋지 않은 기업에 투자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고 투자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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