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으로 증여세 최대한 줄이는 방법

증여세 절세 전략

다른 사람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으면, 그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은 증여세라는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여기서 증여란 것은 행위의 명칭이나 형식, 목적과는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유·무형의 재산이나 이익을 이전하는 것을 뜻합니다 보통은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를 하게 되는데, 만약 부모가 현금 5억원을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증여세는 얼마가 될까요?

아래의 표를 참고해서 증여재산공제와 신고세액공제 등을 적용해 계산을 해보면 약 7,760만원입니다. 즉 부모가 5억원을 자녀에게 증여해 주면 실질적으로는 4억 2,240만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직계존속이고 성인일 경우에는 5,000만원이 공제되고,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2,000만원이 공제됩니다.)

증여세 세율과 공제한도

증여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공제한도
수증자
증여재산 공제액
배우자
6억원
직계비속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기타 친족(사위, 며느리 포함)
1천만원

아파트 등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증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이유는, 사전 증여의 재산상 이득이 크기 때문입니다. 아파트는 처분(양도)하는 순간 양도세가 발생해 가치가 줄어드는데, 그렇다고 계속 보유하기에는 계속 인상되는 공시가격과 종합부동산세율 때문에 세금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언젠가 자식에게 물려줄 재산이라면 사전 증여를 통해 어차피 낼 세금인 증여세를 미리 내면 상속 문제도 미리 해결할 수 있고, 부모에게 집중됐던 재산이 자녀에게 분산됨으로써 보유세가 감소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는데, 증여세는 누진세이기 때문에 적당한 시기에 증여를 하는 것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녀들도 열심히 돈을 벌고, 결혼을 해서 충분한 자산을 갖게 되면, 언젠가 그 자식들에게 증여를 해주어야 하는 날이 오겠죠. 아직 먼 미래라고 생각하겠지만, 증여와 관련해서는, 꼭 알아둬야 할 증여세 절세 전략을 미리 알아 두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증여세 절세 전략

10년 주기 활용하기

증여세를 줄이는 핵심 포인트는 바로 10년 이라는 주기를 잘 활용하는 겁니다. 증여세는 동일인에게 10년 단위로 합산과세를 하기 때문인데,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5,000만원의 현금을 증여하고, 5년 후에 다시 5,000만원의 주식을 증여한다면 처음 증여한 현금과 현재의 주식을 합한 1억원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만약 자녀에게 5,000만원의 현금을 증여하고, 10년 후에 다시 5,000만원의 주식을 증여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물론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라면 2,000만원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증여세는 10년 단위로 배우자는 6억원까지, 그리고 자녀는 5000만원(미성년자의 경우 2000만원) 까지 증여에 따르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가치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재산 증여하기

만약에 증여를 할 계획이라면, 현재는 저평가되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가치가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산부터 증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주식과 같은 증권이나 부동산입니다.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 재산은 상대적으로 적은 증여세만 납부하면 되지만, 나중에 가치가 상승한 상태에서 증여 또는 상속을 하게 되면 아주 큰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상속은 이미 증여한 재산이 상속 재산에 합산되는 경우, 증여된 재산의 현재 평가액이 아니라 최초 증여 당시에 평가되었던 금액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현재 증여하려고 하는 재산의 가치가 미래에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경우에는 현재의 저평가 된 가치로 과감하게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공시지가나 공시가격이 고시되기 전에 증여하기

아파트를 제외한 부동산은 기준가격이나 공시가격으로 증여가액이 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약 증여를 하는 날짜에 당해연도의 기준가격이 고시되어 있지 않으면, 이미 고시되어 있는 전년도의 기준가격을 적용하게 됩니다.

부동산의 기준시가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는 국토교통부의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2∼3월에 알 수 있는데, 공람의 기회를 주기 때문에 새로 고시될 기준시가를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고시일을 기준으로 언제 양도하는 것이 유리한지 살펴보면 되겠죠?

아파트보다는 상가 증여하기

만약에 부모가 보유한 상가 외에 다른 추가적인 소득이 있다면, 상가의 임대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기 때문에 높은 종합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상가를 미리 자녀에게 증여하면 임대소득이 없어지기 때문에 종합소득세가 감소합니다. 반면에 자녀가 상가를 증여받았다면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지만,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종합소득세와 같은 누진세율의 구조에서는, 소득이 높은 한 사람이 세금에 대한 부담을 지는 것 보다,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분산하는 것이 전체적인 종합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이 됩니다. 또 상가와 같이 임대가 가능한 부동산은 증여 후에도 임대소득이 꾸준히 발생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증여세 없이 자녀의 재산이 꾸준히 늘어나는 효과도 가질 수 있습니다.

‘부담부증여’ 활용하기

부담부증여란 증여를 받는 사람이 증여 재산에 딸린 채무를 부담하거나 인수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경우 채무액은 공제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증여를 하는 사람에게는 그 채무액만큼을 유상양도로 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부분이 있고,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자녀에게 채무를 떠넘기는 것을 세무서에서는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부담부증여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증여 후 3개월 이내에 양도 및 담보 제공은 금지

만약에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일부 증여해 주었는데,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재산에 대해 매매나 감정을 하게 된다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증여받은 재산은 가급적 매매나 감정(은행 대출 포함)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부득이한 이유로 매매를 하거나 감정을 받았다면 그 가액으로 증여세를 신고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 등은 통상적인 기준시가보다 높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상업용 부동산은 법인으로 전환하기

만약 50억원 이상의 비싼 상업용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면, 부동산 법인을 설립해 증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상업용 부동산을 출자해 부동산 임대업 법인을 설립하고, 이 법인을 가족이 공유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활용하면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너무 일찍 증여해서 노후 생활을 걱정해야 할 일도 없고, 부동산을 공동 보유하는 일반적인 경우와는 달리 가족 간의 의견 차이로 인한 재산권 행사 제약도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지분율이 50%만 넘으면 모든 의사결정 권한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인데, 개인이 고가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임대소득이 한 사람에게 집중돼서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지만, 법인의 형태로 전환하면 법인의 소득(임대소득)이 개인의 근로소득, 배당소득, 퇴직소득으로 나뉘면서 세율도 자연스럽게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은 특정 주주에게 지분율 이상의 이익(임대료)을 배당하는 ‘초과 배당’을 이용할 수 있는데, 이 ‘초과 배당’을 이용하면 증여세를 매우 크게 절세하는 효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초과 배당은 실질적으로는 배당을 포기한 주주가 초과 배당을 받는 주주에게 증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 여기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미리 낸 배당 소득세만큼을 증여세에서 공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즉 이 규정을 세대 간 증여에 활용하면 매우 큰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자녀가 법인에서 17억원을 초과 배당을 받았다고 한다면, 배당 소득세로 약 6억원을 내게 되는데, 이 때 추가로 발생하는 증여세는 약 5억 2,000만원으로, 이미 낸 배당 소득세 6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부모가 자녀에게 11억원을 증여하면서도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의 소유자를 법인으로 만들어 증여에 활용하는 방법은 정부에서도 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긍적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법인 활용하기

법인을 활용하면 절세 효과가 최소 10배 이상 커지는데, 세법에 따르면 가족끼리 무이자로 돈을 주고받아도 증여로 간주되지 않는 금액은 2억원 이내입니다. 그런데 법인은 이 기준이 주주당 20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증여세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즉, 같은 금액을 두 자녀가 주주인 법인에 출자하면 증여세가 한 푼도 나오지 않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 것이죠.

투자를 가정한다면, 출자를 받은 자녀들은 그 돈으로 수익형 부동산을 구입하고 임대료를 받아 아버지에게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40억원 상당의 자산을 고스란히 승계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도 있는 셈이죠.

창업자금 과세 특례제도 이용하기

창업자금 과세 특례제도를 이용하면 최대 5억원 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고 5억원을 모두 증여해 줄 수 있는데, 창업자금 과세특례란 18세 이상인 사람이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부모 사망 시에는 조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에 증여세의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10%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만약 일반 증여로 증여를 한다면 8천만원에 가까운 돈을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이 창업자금 과세 특례제도를 이용해 창업을 목적으로 증여를 받게 되면, 증여세의 과세가액에 5억 원이 공제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야하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창업자금 5억원 증여 시
구분
일반 증여
창업자금 증여
비고
증여재산가액
5억원
5억원
현금 증여
공제가액
5천만원
5억원
성인자녀 공제 적용*
과세표준
4억 5,000만원
세액
7천 760만원
일반 증여신고세액 공제 적용

단 성인자녀 공제 적용 시에는 10년 이내 증여시 성년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이 공제됩니다. 즉 재산을 창업자금으로 증여하면 증여세 없이 5억원 까지 증여할 수 있는데, 5억원 이상의 재산을 증여해도 공제금을 포함해 큰 폭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창업자금 과세특례로 증여할 수 있는 돈에는 한도가 존재하며, 최대 한도는 30억원이라고 합니다.

만약 부모가 한도인 30억원을 채워 증여해 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아래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일반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가까운 세금을 내야 하지만, 창업자금으로 증여를 하게 되면 약 2억 5,000만원만 세금으로 내면 됩니다. 즉, 약 7억원의 돈을 아낄 수 있는 것이죠.

창업자금 30억원 증여 시
구분
일반 증여
창업자금 증여
비고
증여재산가액
30억원
30억원
현금 증여
공제가액
5천만원
5억원
성인자녀 공제 적용*
과세표준
29억 5,000만원
25억원
세액
9억 8,940만원
2억 5,000만원
일반 증여신고세액 공제 적용

참고로 창업을 하는데 정규직으로 고용한 직원이 10명이 넘는다면, 50억원까지 창업자금으로 증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창업자금 증여 특례의 기준

증여를 할 때 세금은 누구나 내야 하는 것이지만, 창업자금과 같이 특례 제도를 적용받으면 세금이 드라마틱하게 줄어듭니다. 하지만 특례 제도인 만큼 충족해야 할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8세 이상이 증여받을 것
  •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받을 것
  • 증여받는 재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물이 아닐 것
  • 법에서 정한 중소기업 업종을 창업할 것
  •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창업, 4년 이내 사용할 것
  • 창업한 사업을 10년간 유지할 것 등

또 꼭 알아두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창업자금 증여는 10년이 지나면 상속재산에서 제외 되는 일반 증여와는 달리 10년이 지나도 상속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관련 세금을 다시 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증여 특례를 이용하면 증여세 과세신고 기한까지 창업자금 특례신청 및 창업자금 사용내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존재합니다.

창업을 원하지 않는다면 이 제도를 이용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꼭 이루고 싶은 목표와 꿈이 있다면 이 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되겠죠? 만약 뛰어난 사업 수완을 발휘해 사업을 키울 수 있다면, 증여받은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도 있을 겁니다. ^^;

중소 기업의 범위

법에서 열거하는 사업은 시대에 따라 변하지만, 법에서 열거하는 중소기업 업종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페는 안되지만, 음식점이나, 제조업, 건설업, 통신안내업은 가능하고, 부동산업 및 임대업, 소비성서비스업종 등 일부 제한을 둔 업종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업종은 모두 포함이 됩니다.

중소기업의 기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은 영리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는데,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중소기업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규모기준(외형적 판단기준)으로는 업종별 규모기준과 상한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업종별 규모기준으로는 주된 업종의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현재의 중소기업의 범위 기준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기준표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부호 중소기업(평균매출액) 소기업(평균매출액)
제조업
(6개업종)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1,500억원이하 120억원 이하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80억원 이하
1차 금속 제조업 C24 120억원 이하
전기장비 제조업 C28
가구 제조업 C32
농업, 임업 및 어업 A 1,000억원 이하 80억원 이하
광업 B
제조업
(12개업종)
식료품 제조업 C10 120억원 이하
담배 제조업 C12 80억원 이하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 제외) C1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 제외) C16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20억원 이하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 제외) C20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80억원 이하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 제외) C25 120억원 이하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80억원 이하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120억원 이하
수도업 E36
건설업 F 80억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G 50억원 이하
제조업
(6개업종)
음료 제조업 C11 800억원 이하 120억원 이하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80억원 이하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120억원 이하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80억원 이하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원료재생업
(수도업제외)
E(E36 제외) 30억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 H 80억원 이하
정보통신업 J 50억원 이하
산업용 기계 및 장비수리업 C34 600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0억원 이하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임대업제외)
N
(N76제외)
30억원 이하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10억원 이하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0억원 이하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10억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I 400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금융 및 보험업 K 80억원 이하
부동산업 L 30억원 이하
임대업 N76 30억원 이하
교육 서비스업 P 10억원 이하
※비고 :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별도의 기준에 따름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 C30393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평균매출액등
120억 이하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C31202
항공기용 부품제조업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 C31322

또 상한기준도 존재하는데, 업종에 관계없이 자산총액이 5,000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독립성기준(계열관계에 따른 판단기준)으로 다음 3가지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면 안된다고 합니다.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비영리법인 등 제외)이 주식등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평균매출액등을 합산하여 업종별 규모기준을 미충족하는 기업
  • 관계기업: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기업이 기업 간의 주식등 출자로 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
  • 단, 비영리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연합회)은 관계기업제도를 적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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