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린이를 위한 수수료와 세금 상식

투자 할 때 나도 모르게 빠져 나가는 비용들.

주식 투자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이제 막 주식 시장에 발을 들인 주린이라면 투자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주식 투자로 1억을 번다면?

생각만해도 행복지 않나요? 물론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는 하는 분들이라면 이룰 수 없는 꿈도 아니겠죠. 그런데 주식 투자로 번 1억이 정말 모두 내 돈일까요?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의 행복감을 떨어뜨리고 싶진 않지만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주식 투자로 1억을 벌었다고 해서 그 돈이 모두 내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번 돈인데 당연히 내 돈이지!”라고 생각하신다면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라는 것을 떠올려보시기 바랍니다. 한 국가 안에서 “어떤” 경제 활동을 통해 돈을 번 경우에는 “세금”이라는 것을 내야 한다는 사실을 말이죠.

우선은 간단하게 우리의 피와 땀의 결정체인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 세금이 어떻게 매겨지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소액주주

주식을 사고 팔아보셨다면 아마도 그 과정에서 소정의 비용이 지출된다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주식 매매와 관련된 비용은 크게 수수료와 세금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는 각각 주식을 매수 할 때와 매도 할 때 적용됩니다.

우선 주식을 매수할 때는 주식매매수수료(위탁거래수수료)유관기관 수수료가 지출되고, 주식을 매도할 때는 위의 수수료에 증권거래세가 추가됩니다. 그냥 주식만 사고 팔 뿐인데 생각보다 여러 항목의 비용이 지출되죠?

여기서 주식매매수수료가 바로 여러분이 주식을 사고 팔때 증권사에서 가져가는 수수료이고, 유관기관수수료라는 것은 증권사가 한국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에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수수료 평생 무료’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면 바로 증권사가 ‘주식매매수수료’를 가져가지 않는다는 의미이고, 이 수수료 외에 유관기관수수료는 무조건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거래 금액에서 해당 수수료 만큼이 항상 차감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식매매수수료는 모바일 기준 0.01% ~ 0.15% 정도이고, 유관기관수수료는 증권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보통 0.0036~0.0039% 정도입니다. 일부 증권사는 주식매매수수료를 깎아주는 대신 유관기관수수료를 높여받는 경우도 있으니 잘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증권사별 주식매매수수료 확인하기

매도할 때는 증권거래세라는게 추가된다고 했죠? 즉, 주식 매도시에는 무조건 매도 금액의 0.23%를 증권거래세로 ‘원천징수’  한 후 나머지 금액을 넣어줍니다. 그래도 별도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번거로움을 겪지 않아도 되니 다행이죠?;

참고로 증권거래세는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0.23%를 부과하고 있지만, 2023년에는 0.15% 까지 단계적으로 낮아질 예정이고 증권거래세가 낮아지는 대신 금융투자소득세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이제 주식을 거래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계산해 볼까요? 100만원으로 단순하게 계산해 보겠습니다.

  • 주식매매수수료:  (1,000,000원 * 0.1%) * 2 = 2,000원
  • 유관기관수수료:  (1,000,000원 * 0.0035%) * 2 = 70원
  • 증권거래세:  1,000,000원 * 0.23% = 2,300원

주식매매수수료와 유관기관수수료는 주식을 매수할 때와 매도할 때 각각 내야합니다. 계산해보면 주식매매수수료는 2,000원, 유관기관수수료는 70원, 증권거래세는 2,300원입니다. 주식을 백만원치 샀다가 다시 백만원에 판다면 총 4,370원이 비용으로 지출되네요.

생각보다 많죠? 그래서 데이트레이딩을 주로 하는 투자자라면 무조건 주식매매수수료가 저렴한 증권사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수수료가 저렴한 대표적인 증권사인 키움(0.015%)을 이용하면 총 2,670원만 지출되니까 증권사의 수수료 차이가 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주주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현재는 소액 투자자가 주식을 사고파는 데서 생긴 차익에는 증권거래세를 제외하면 사실상 납부할 세금이 없습니다. 하지만 대주주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특정 기업의 소액주주가 아닌 대주주라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주주의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상 코스피 시장의 특정 종목을 지분율 1% 이상 보유하거나, 코스닥 시장의 특정 종목을 지분율 2% 이상 보유하거나, 보유액이 10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대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의 보유액을 모두 합산하여 대주주인지를 따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이 특정 기업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거나 10억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는 별로 없겠죠? 하지만 여전히 안심하면 안됩니다. 보유액 기준이 조정될 예정이거든요. 원래는 올해 4월부터 보유액 기준이 ‘3억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될 예정이었지만 ‘동학개미’들의 반발로 일단 2022년까지는 10억원을 유지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보유액 기준이 조정된다면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범위는 대폭 확대될 수 밖에 없을 것 같지만,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새로 신설되기 때문에 대주주 여부에 따른 구분은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현행을 기준으로 대주주의 자격을 누릴 수 있는 개인은 아래의 공식으로 과세표준을 잡아, 지방세를 포함하여 차익의 2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기본공제(250만원)

참고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2023년 부터는 과세 방법이 바뀌어 소액주주, 대주주 관계없이 모든 주주가 5,000만원이 넘는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바로 2023년 부터 신설되는 금융투자소득세 때문인데,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배당금

장기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주식이 있죠? 바로 배당주입니다. 배당주를 가지고 있으면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데, 배당금에는 별도의 세금이 발생하고, 증권거래세와 마찬가지로 ‘원천징수’의 방식으로 납부되기 때문에 따로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즉, 배당금은 애초에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계좌로 들어오게 되는데, 배당금의 세율은 15.4%로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고 받는 이자에 붙는 동일한 세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개인별 배당소득이 다른 금융소득과 합해 2,000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입니다.

개인별 배당소득이 다른 금융소득과 합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가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다른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다음 연도의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다른 소득과 합쳐져서 세금이 매겨지기 때문에 소득이 많아질수록 부과되는 세율도 높아집니다. 만약 종합소득이 10억원을 초과하게 되면 세율은 최대 45%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종합소득이 10억원을 초과 할 가능성이 있다면 종합소득세도 절세의 기술을 익혀 둘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귀찮다면 쿨하게 납부하는 방법도 있죠.

금융투자소득세

2023년 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신설되면서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에서 양도, 상환, 해지 된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세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여기서 금융투자상품이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증권과 ETF 등 파생상품을 의미하고,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없는 이자나 배당금은 제외됩니다.

현재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주식 양도세를 낼 필요가 없지만, 2023년 부터는 주식 보유액이나 지분율에 상관없이 주식 투자를 통해 얻은 수익이 연간 5,000만원을 넘으면 소득세의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내야 할까요? 일단 기본공제는 5,000만원이고 과세표준인 3억원까지는 20%, 3억원을 초과하게 되면 25%로 2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죠. 그런데 주식 투자를 하면서 손실이 발생되면 어떻게 할까요?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이 손실을 5년간 이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5000만원의 손실이 났는데, 투자를 잘해서 5년 후 1억원의 수익이 발생했다면 수익이 난 1억원에서 5000만원을 기본 공제하고, 5년전에 발생한 -5000만원의 손실을 차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1억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2023년 이전부터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주식에는 어떻게 세금이 매겨질까요? 이 경우 소액주주에 한해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2023년 이후의 가치 상승분에 대해서만 과세를 한다고 합니다. 즉,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실제 매수가가 아닌 2022년 12월의 마지막 거래일 종가를 기준으로 과세하게 되는거죠. 세금 때문에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종목을 급하게 날짜에 맞춰 팔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대량 매수 혹은 보유금액을 통해 2022년 말에 대주주의 요건이 갖춰진다면 위에서 설명한 거래일 종가 기준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대주주가 되고 싶지 않다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2021년 12월 28일까지 매도해야 합니다.

“왜 마지막 거래일이 30일인데 28일까지 매도해야 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2021년 12월 30일은 대금 결제일이기 때문입니다. 세법상 주식 매도일은 주문 체결일이 아닌 대금 결제일이 기준이 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으로 속상한 분들이 많겠지만, 대신 증권거래세는 조금 내려갑니다. 위안이 되지는 않겠지만 코스피 시장에서는 증권거래세가 폐지되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증권거래세가 유지되지만 세율이 인하됩니다. 그런데 뭔가 수상하죠? 분명히 코스피, 코스닥 모두 0.15%의 세금을 내는데 말이죠.

실상은 이렇습니다. 코스피 시장의 증권거래세는 0.08%이고 농어촌특별세가 0.15%로 이 둘을 더해 0.23% 입니다. 여기서 폐지되는 증권거래세가 바로 앞에서 이야기한 0.08%이고, 농어촌특별세 0.15%는 내야 하는 거죠. 코스닥 시장은 농어촌 특별세 없이 증권거래세가 0.23%입니다. 이 증권거래세가 2023년부터 0.08% 인하돼 0.15%가 적용되기 때문에 결국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모두 0.15%의 세금을 내는 것이죠. 말 장난 같지만 사실입니다.

그럼 이제 지금까지 튼튼한 투자 기초 지식을 얻었으니, 현행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체계와 2023년 부터 도입될 금융토자소득세의 과세 체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납부해야 할 세금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연간 5000만원의 소득을 올린 경우

세금
현행 기준
2023년 기준
양도소득세
0원
0원
증권거래세
12만 5,000원(0.25%)
7만 5,000원(0.15%)
합계
12만 5,000원
7만 5,000원

연간 1억원의 소득을 올린 경우

세금
현행 기준
2023년 기준
양도소득세
0원
1,100만원(기본 공제 5,000만원, 지방세 포함 22%)
증권거래세
25만원(0.25%)
15만원(0.15%)
합계
25만원
1,115만원

계산을 해보니 연간 5,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을 올릴 경우에는 득이 되지만, 5,000만원이 넘어가게 되면 세금이 엄청나게 불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충 계산해봐도 40배가 넘어가는 엄청난 차이네요. 하지만 금융투자소득이 5,000만원을 넘어가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 레포트에서는 1억을 벌어도 무려 1,000만원을 아낄 수 있는 절세 비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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