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신고, 언제부터 세무 전문가에게 맡겨야 할까요?

추계신고 및 간편장부 선택 가이드

세금 신고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번거로운 작업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매년 정해진 기간에 제출해야 하며, 신고 내용의 정확성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세금 신고를 세무 전문가에게 맡겨야 하는 시점은 언제가 적당할까요? 오늘은 세무 전문가에게 세금 신고를 맡기는 것을 고려할 시점이 언제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복잡한 게 싫다면, 추계신고

세금 신고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복잡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개인사업자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과세표준’을 계산해야 합니다. 과세표준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이를 계산하는 방법 중 하나가 ‘추계신고’입니다.

추계신고는 국세청에서 정한 업종별 경비율을 활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즉, 수입금액에서 비용을 추정해 계산하는 방법으로, 매출액과 비용을 간단히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에게 유용한 방법입니다.

기존의 ‘기장 신고’ 방식은 매출액에서 비용을 차감해 과세표준을 정하는 방식이지만, ‘추계신고’는 매출액에 일정 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정하므로 더욱 간편하게 세금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연도의 매출액에 따라 추계신고에 적용되는 공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직전 연도 매출액이 2,400만 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소득금액 = 매출액 – (매출액 × 단순경비율)
직전 연도 매출액이 2,400만 원 이상인 경우: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소득금액 = 매출액 – 주요경비 – (매출액 × 기준경비율)

만약 세금 신고를 간단하게 처리하고 싶다면, ‘추계신고’를 고려해보세요. 이 방법은 복잡한 계산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세금 관리를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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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 vs. 추계신고

앞서 살펴본 것 처럼, 소규모 사업자들이 소득세 신고를 위해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선택할 수 있는 옵션 중에는 ‘간편장부’와 ‘추계신고’가 있습니다.

  • 간편장부: 이름부터 ‘간편’ 장부라는 표현이 사용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공식에 대입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손이 많이 가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 추계신고: 국세청에서 정한 업종별 경비율을 활용하여 수입금액에서 비용을 추정해 계산하는 간단한 방식입니다.

1. 간편장부

그렇다면, 번거롭더라도 간편장부를 작성해 기장신고를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래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재정 상황을 고려했을 때:

  • 매출액: 2천만 원
  • 비용: 3천만 원
  • 당기순손실: 1천만 원

이 케이스는 간편장부 대상자로, 추계신고를 할 경우 단순경비율(직전 연도 매출액 2,400만 원 미만)이 60%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간편장부를 선택하면 더욱 정확한 세금 계산이 가능하며, 불필요한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간편함과 정확성 사이에서 선택을 고민이 된다면, 간편장부를 선택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추계 신고에 비해 간편장부가 조금 더 복잡하지만, 미래의 재정 안정을 위해서는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추계신고를 선택한다면?

추계신고를 선택하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재정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과세표준: 800만 원(2천만 원 – 2천만 원 × 60%)
  • 산출세액: 48만 원(800만 원 × 세율 6%)

이제 간편장부를 통해 기장신고를 선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 과세표준: -1천만 원 (2천만 원 – 3천만 원)
  • 산출세액: 없음

간편장부 방식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음수인 결손금이 발생합니다. 이 결손금은 종합소득세로 낼 세금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향후 15년 동안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결손금 1천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야 합니다. 즉, 결손금이 없었다면 1천만 원에 대한 세금 60만 원을 내야 했을 것이지만, 결손금이 있기 때문에 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추계신고 시 낼 세금: 48만 원
  • 간편장부를 통한 기장신고 시 낼 세금: 0원 (+ 나중에 아낄 수 있는 세금 60만 원)

이렇게 간편장부를 통한 기장신고를 선택한다면, 추계신고보다 무려 108만 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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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부가가치세와 원천세 신고는 홈택스를 통해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는 사업 규모가 간편장부 대상자인 경우 홈택스 안내를 따르면 스스로 처리 가능합니다.
  • 복식부기를 통해 기장신고가 필요한 경우,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세무전문가는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세무 신고는 홈택스를 통해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복잡한 경우에는 세무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세무전문가는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신고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성과 신속성을 보장합니다.

일부 기초적인 세무 작업은 충분한 회계 지식이 있다는 가정하에, 스스로 시도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개인 또는 사업체의 세무 신고 방법을 결정할 때는 자신의 상황과 세무 지식 수준을 고려하여 적절한 선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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